코스피

2,593.79

  • 24.01
  • 0.92%
코스닥

738.19

  • 5.99
  • 0.8%
1/2

열차 '노쇼' No~ 내달부터 출발 3시간 전 취소해야 위약금 안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서기열 기자 ] 위약금을 물지 않고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려면 최소한 출발 3시간 전에 취소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이후에는 운임의 10%를 내야 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출발일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 3시간 이내에는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인터넷 구매든 현장 구매든 위약금 기준은 같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당초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승차권을 위·변조했을 때는 10배,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거부했을 경우는 2배를 물어야 한다.

또 코레일 문제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발 예정시간 1시간 이내에 중지되면 코레일은 운임을 전액 환불하고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1시간 초과 3시간 이내에는 운임과 운임의 3%를 배상하고, 출발 후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에는 남은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이전에는 배상금 없이 열차운임만 환불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개그맨 Y씨 믿고했더니, "40억" 통장에 찍혀..충격!
2분기 이끌 新대장주 BEST 5 억대계좌 이종목에서 또 터진다! >> [바로확인]
▶ 터졌다! 매집주130%수익은 시작일뿐 연일上한가! 종목 또적중! 500%황제주 선취매 타임 전격 大공개!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