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개최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대전 등 총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연다.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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