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와 불륜 관계를 인정받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검찰의 증인 신청에 불응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강용석은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또 이날 공판엔 도도맘 김씨와 그의 전 남편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도맘 김씨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인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미나 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소 취하를 한 적이 없다며 김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에 참석한 조씨는 “2014년 4월27일 강용석에게 제기했던 소송이 무단으로 취하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다가 김씨의 재판을 보고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와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심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말로 힘들었고, 2년간 바보 취급을 받았다"면서 "평생 지울 수 없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다음 공판에서 김씨의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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