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www.ofiis.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의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해외산림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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