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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속의 내집' 건축비용 30%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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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 3개 기준 강화

●연면적 200㎡까지 내진설계
●200㎡ 넘으면 건설업자 시공
●단열재 두께 9월 기준 높여

구조설계사 역할 중요해져
시공안정성 높여 공정 체계화



[ 김형규 기자 ]
내진설계, 에너지 절약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전원주택 등 단독주택 건축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주택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건축주의 직영 공사 가능 범위를 축소하는 안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1일부터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바뀐다. 전원주택을 짓는 공정이 체계화되면서 시공 단가가 이전보다 최대 30%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내진설계 대상 주택 확대

지난해 12월부터 건축법 시행령 32조(구조 안전의 확인)가 개정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 때 파손된 건물이 많아서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단독주택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애초 내진설계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주택이었다.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또는 3층 이상만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준공 5년이 지난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서 구조설계사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건축사가 설계, 감리 등을 도맡으면서 전원주택 시공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비 자재비 등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려면 구조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행사 알에스코리아의 조봉훈 대표는 “지금은 구조설계사가 왕 대접을 받는다”며 “3개 개정안 중 내진설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등을 더 두껍게 써야 하고, 철근을 더 넣어야 해 이전보다 시공 단가가 20~30%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축주 직영 공사 대상 축소

오는 27일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작아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르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애초 연면적 661㎡ 이하 1가구 단독주택은 직접 공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면적 200㎡ 이하 1가구 단독주택만 건축주가 직접 건설할 수 있다. 법에서 명시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의미한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시공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축주 직영 공사는 건축주가 신고만 해놓고 개인 업자들이 불법 도급을 해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원주택은 도급자가 공사를 날림으로 해놓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계약 보증, 하자 보증 등의 조치를 하기도 쉬워진다.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전원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다만 최근 전원주택에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규모 단독주택은 여전히 건축주 직영 방식으로 시공될 것이란 전망이다.

단열 기준 강화

9월1일부터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독일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부위별 단열 기준을 높였다. 이전까지는 외부 단열만 신경 썼지만 앞으로 내부 단열도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존 중부, 남부, 제주 세 지역으로만 나눈 지역 구분을 중부1·2, 남부, 제주로 세분화했다. 남부와 제주는 큰 변화가 없지만 중부1·2는 전보다 두꺼운 단열재를 써야 한다. 중부1지역은 강원, 경기 북부 등이다. 중부2지역은 서울, 대전, 세종, 인천, 강원 일부, 경기 남부 등이다.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가’등급 단열재 두께(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기존 125㎜였으나 중부1지역은 190㎜, 2지역은 135㎜로 늘어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중부1지역이 더 추운 까닭에 더 두꺼운 단열재를 써야 한다. 공정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건축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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