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여행자보험·레저보험 등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험증권의 전자교부를 허용하고 보험대리점이 직접 피보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도 높인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5일경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손해보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온라인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돼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품의 종류는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레저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간단보험대리점과 등록제한기관 겸직을 허용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돼 피보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직접 보험대리점이 돼 여행객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에 한해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 저해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단체보험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장치도 이에 맞게 강화한다.
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구매 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상품을 구매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 기존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돼 있던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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