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016년 기준 분석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땐
고소득 '최저임금 근로자' 더 늘듯
[ 김우섭 기자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친 실제 연봉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113만 명 가운데 실제 연봉이 6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5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4.5%에 달한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월 126만27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다. 하지만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합치면 최저임금 연봉의 4배 이상 연봉자가 5만 명이 넘지만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통계상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로 잡히는 사람 가운데 2016년 실제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어선 근로자도 23만8000명(21.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6년보다 24.8% 오른 7530원(2016년 603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고액 연봉자는 더 급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계산 방식은 기본급만 포함하는 단순한 형태다.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빠져 있다. 기본급 비중은 낮고, 상여금 등 각종 수당 항목이 많은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많았다. 여야 정치권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핵심 이유다.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월 최저임금(올해 157만3700원)의 25%(39만3400원)를 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00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고 점차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 산입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꾸지 않으면 상여금 또는 수당이 많은 고액 근로자만 혜택을 입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며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산입 범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