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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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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본사·지점 4곳 수색 중



검찰이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를 직원들 계좌에 입고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잘못된 주식을 받은 직원 가운데 16명이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들 외에도 직원 5명이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배당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지난 16일 해당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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