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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현금성 자산은 배우자, 가치 상승 예상되면 자녀에게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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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 남기는 것은 이름만이 아니다. 죽음으로 개인의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나지만, 상속세는 그제야 기지개를 켠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세금은 단연 상속세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의 재산 규모는 5억원이다. 국내 한 금융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고인이 어지간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남은 가족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속세 절세의 첫 번째 계명은 장기간에 걸친 사전 준비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유고가 발생해 미처 계획성 있게 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침착하게 대처하자.

현금성 자산은 고인의 배우자에게,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자녀에게 상속하자. 고인의 배우자가 가진 현금성 자산으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하면 2차 상속 때 발생하는 총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배우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할 미래 상속세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 납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뒤 5%(2019년부터는 3%)를 감면해준다. 반면 무신고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미납분에 대한 일별 가산세가 발생한다. 상속세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산 분할 협의도 신고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상속등기는 가급적 한 번에 끝내고, 부득이 재분할하는 상황에서도 신고기한 내에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분할 및 등기 후 다시 협의 분할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간 협의를 한 번으로 끝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인의 금융자산토지자동차공적연금세금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해준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재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이 서비스를 반드시 기억해 진행하면 편리하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겨진 가족 중 누군가의 현명함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세금 폭탄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상속세,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

농협생명 영업교육부 FA센터 조영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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