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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일자리 감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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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서울대 금융硏 심포지엄

직원 10%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증가율 최대 3.4%P↓



[ 장현주/백승현 기자 ]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 증대보다는 일자리 감소와 사업체 퇴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4월 신규 취업자 수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10만 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과 고용의 직접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소득고용효과’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6~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5~29인 사업체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10%)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르면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2~3.4%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같은 조건에서 신규 채용 증가율은 0.7%포인트, 기존 고용 유지율은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으로 시장에서 사라진 사업체 비율도 0.9%포인트 증가했다.

전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은 기존 일자리를 줄일 뿐 아니라 신규 고용 창출도 억제했다”며 “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 서비스업체의 신규 시장 진입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신규 사업체의 진입이나 창업마저 막아 결국 일자리 총량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인상률이 12.3%를 기록한 2007년에는 6.7%에 그친 반면 인상률이 16.4%인 올해는 11.2%로 확대됐다. 특히 30세 이하, 여성, 고졸 이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노동절약형 기술 도입과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서비스업도 비용 상승을 생산성 향상으로 만회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상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약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장,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현주/백승현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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