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스탁론 상품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전달했다. 스탁론 대출금에 부과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이용료를 없애고, 이를 대출이자에 포함하라는 것이 금감원의 규제안이다.
스탁론은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식 매입 자금대출'이다.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 등에서 주로 취급한다. 금리는 연 평균 2~4%이며 대출한도는 원금의 최대 300%까지다.
스탁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이자와 함께 최초 1회에 한해 RMS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이 이용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신 이를 대출이자에 금리배분방식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조삼모사'"라며 "이번 안건은 증권사 신용공여 편들기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최근 스탁론 잔고(3조8000억원)는 증권사 신용공여(약 11조5000억원)의 33% 수준까지 늘었다.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한 스탁론 담당자는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탁론은 증권사 신용공여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며 "스탁론의 순기능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RMS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던 업체들의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RMS는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금융기술)를 키운다던 당국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업계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RMS 이용료는 이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조달 비용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을 위한 대손비용,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마케팅 비용의 재원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감도 높다. 스탁론 제도의 도입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용 여력이 적은 개인의 투자 기회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식 투자를 원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연 20~30%대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개인들이 스탁론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스탁론 시장이 축소되면서 개인들의 대출 창구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여신사에서 스탁론 상품 공급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출 금리 자체가 증권사 신용공여 수준인 연 8~9%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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