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의결 방침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野 "특검 훼방 놓으려는 꼼수"
[ 조미현 기자 ] 국회에서 ‘드루킹 사건(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문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밤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지만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시행된다.
야당에서는 이 때문에 “특검 출범을 훼방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추경안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했지만 법률공포안인 특검법은 법제처가 소관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귀국 후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을 거부할 계획은 없다”며 “절차대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국회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안이 통과되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투표를 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당의 ‘특검지연 꼼수’ 주장에 대해 “사실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 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