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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면세점 담합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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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명품, 면세점 갈아타기에
'재입점 금지' 확약서 작성 논란
공정위는 "효과 없었다" 판단



[ 임도원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이 ‘브랜드 유치 제한’ 담합 혐의를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네 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중재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서 입점 브랜드를 가로채는 유치행위를 하지 않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2011년 9월 신라면세점이 세계 최초로 명품업체 루이비통 매장을 공항 면세점에 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시작됐다. 신라면세점이 루이비통에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다’며 반발했고, 구찌가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면세점으로 옮겼다.

이에 신라면세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은 입점 브랜드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 기간 내에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확약서 작성 후에도 상당수 브랜드가 두 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확약서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확약서를 작성하면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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