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엘아이에스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9차 회의를 열고 엘아이에스 한국비엔씨 등 4개사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엘아이에스는 2012년부터 2015년말까지 신주인수권대가 등을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231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엘아이에스에 내년 1년간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해당 회사를 부실감사한 삼경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하고, 엘아이에스 감사를 2년간 제한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법인 한국비엔씨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토지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35억원)을 차입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토지분양대금반환금에 근질권(설정한도 42억원)을 설정했지만, 해당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증선위는 한국비엔씨에 과징금 68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한국비엔씨를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바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고, 한국비엔씨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엘브스오토모티브와 보국전기공업은 각각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부과받았다. 엘브스오토모티브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채권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보국전기공업은 장기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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