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못 채운 전 주인
매매계약 1년반 뒤 등기 넘겨
[ 허란 기자 ]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전용면적 108㎡ 매물이 최근 호가 시세보다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실거래를 체결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108㎡(10층)는 지난달 30일 7억7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인근 부동산에 같은 면적 매물이 11억~11억3000만원에 나와 있다. 매도 호가 대비 3억2500만~3억5500만원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인근 E공인에 따르면 매수자가 1년 반 전에 7억7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신청했다가 이번에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를 하면서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당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이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집값이 1년 반 만에 이렇게 오를지 몰랐던 터였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판 매도자는 손해를 본 거래일까?
거래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서로가 ‘윈윈’한 거래였다”고 말했다. 매도 계약 당시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안 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급전이 필요했던 전 집주인과 서둘러 매물을 잡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새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전 집주인은 우선 중도금까지 충분히 받아 급전 문제를 잘 해결한 데다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새 집주인은 잔금을 치를 때까지 1년 반가량 걸리는 기간 동안 매도인이 변심해 집값을 올려 부르는 등의 위험 변수를 감수한 덕분에 현재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전 소유자로선 양도세 비과세 혜택보다 계약 기간 오른 집값이 더 클 수 있지만 급전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아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지는 1984년 12월 준공돼 올해 입주 35년차를 맞았다. 지상 12층, 14개 동에 전용 84~151㎡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달 송파구청에 재건축조합 추진위 승인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기존 단지를 16개동(최고 31층), 1650가구 규모 새 아파트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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