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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단독 범행…소송 항소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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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을 혼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김모(31)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단식 그만하고, 마음을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판에 있을(나올)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겠다"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폭행 계획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께 열리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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