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
[ 이지현 기자 ] 앞으로 손과 팔이 장기 이식 대상에 포함된다. 심장과 폐를 이식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이식 대상 장기는 간, 신장, 심장, 폐, 안구 등 13개다. 손과 팔 이식 수술은 해외에선 수십 차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지난해 2월 처음 이뤄졌다. 영남대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 씨(37)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팔이 법률상 이식 대상 장기로 분류돼 있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지난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을 성공한 이후 손과 팔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손과 팔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식 의료기관장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피부색, 성별, 체격 등을 고려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팔 절단 장애로 인한 손·팔 이식 수요는 2016년 말 기준 7000여 명이다.
개정안은 심장과 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이식 대상자의 나이, 체중 등 이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빼고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이식 대상자가 얼마나 수술을 기다렸는지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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