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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보다 청약… 새집 신혼부부 몰아주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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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신혼부부특별공급 확대

민영주택 10%에서 20%로 늘어
강남 행복주택은 전부 신혼부부 몫
월세, 주변의 6분의 1 수준 매력

내년부터 신혼희망타운도 공급



[ 이소은 기자 ]
새 아파트 신혼부부 몰아주기가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모두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다. 다음달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신혼부부만을 위해 짓는 아파트 ‘신혼희망타운’도 내년 서울·수도권 요지에 공급될 전망이다.

◆다음달 4일부터 신혼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4일부터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용면적 84㎡ 이하 새 아파트가 100% 가점제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20~30대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주택은 기존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역시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5%는 소득 기준도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제한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변경된다. 2017년 기준 500만2590원에서 600만3108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제한도 비교적 현실화됐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650만3367원)까지 신혼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강남 행복주택 월세, 시세의 15%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규모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청약받은 2018 행복주택 1차 공급분 가운데 서울 아파트는 2627가구다. 이 중 절반인 1306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됐다. 직전 공급된 2017년 2차 공급 물량(163가구)의 열 배 수준이다. 자격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에 혼인 기간 5년 이내 규정을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초구 강남구 등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행복주택은 모두 신혼부부에게 돌아갔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삼호가든4차),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상아3차),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서초한양),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서초우성2차) 등이다. 이들 단지의 임대 조건은 전용 59㎡ 기준 보증금 1억6000만원에 월 임차료 60만원 정도다.

올해 입주하는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은 전용 49㎡ 85가구와 59㎡ 45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됐다. 전용 59㎡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6532만원, 월 임차료 59만2000원이다. 보증금을 2억2452만원까지 올리면 월 임차료가 29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신혼부부가 월 30만원도 안 되는 임차료로 강남 랜드마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특혜에 가깝다. 반포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인근 아파트인 ‘반포자이’ 전용 59㎡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250만원 정도다. 전·월세 전환비율 연 6%를 적용해 계산하면 보증금을 2억2452만원까지 올렸을 때 월 임차료는 188만원이다. 행복주택 임차료의 여섯 배다.

◆내년 신혼희망타운 공급

내년부터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아파트도 공급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5년간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짓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수서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성남 금토지구 등이 수도권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을 선택하면 전체 분양가의 30%만 먼저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를 3억원으로 가정하면 9000만원만 있으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신혼부부를 고려한 조치다. 나머지 70%는 20~30년간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원리금 상환(금리 연 1%대)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일반 대출에 비해 조건이 좋다”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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