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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증선위, 자회사 매출 부풀린 한진중공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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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증선위, 자회사 매출 부풀린 한진중공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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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4월25일(20: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자회사 매출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진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한진중공업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지정감사인을 받도록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5년 자회사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했다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1명은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KT이엔지코어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KT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취했다.

    오리엔탈정공과 서연오토비전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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