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철회는 아니다"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지난 23일)을 넘겨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을 위헌 판결했으나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한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사숙고’의 의미를 두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13 동시 개헌투표는 물 건너갔지만 대통령 발의 60일 안에 국회에서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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