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위법 하나라도 있으면 사임"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일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감싸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었다"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의 발언지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감싸고 나섰다.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을 주도했다. 또 국회에서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다.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적법한 공무 출장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 왔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
검찰도 김 원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문 대통령이 김 원장 논란에 처음으로 단호하게 직접 입장을 밝힘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