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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손 들어준 大法… 통신사 영업비밀도 시민단체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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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7년 만에 확정판결 '일파만파'

大法 '가격 통제가 곧 공익 실현' 시각
2G·3G 영업통계명세서 등 공개 결정
전문가 "세계적 유례없는 反시장 발상"



[ 이정호/고윤상 기자 ]
대법원이 12일 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2세대(2G)·3세대(3G)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통신업계는 “영업 비밀을 다 내놓고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판결이 시장가격 통제를 용인하는 선례로 남아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종 승소한 참여연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 자료 공개를 위한 추가 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이어서 통신비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통신사 이익 침해하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이날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정한 자료 공개 대상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영업통계명세서 등이다.

이 중 영업통계명세서에는 분기별 가입자 수, 회선 수, 통화량 및 고용 인원 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서비스 상품별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 항목으로 보인다”며 “정보가 포괄적인 항목이라 공개하더라도 수익 및 비용의 구체적인 현황과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개될 정보가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영업비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법원 판단대로 공개 대상이 된 정보 자체가 통신사 이익을 즉각 침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판단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원가 공개 판결을 통해 ‘가격통제가 곧 공익 실현’이라는 시각을 보인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재를 이용하는 산업에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 범위를 가격에까지 확장한 것에 대해서도 무리한 법 해석이 아니냐는 반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원가 자료 등을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이 될 전망이다.

“포퓰리즘에 기댄 가격 통제”

시장 전문가들도 법원이 통신 서비스가 필수재이자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원가 공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주의적 발상”이라며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기댄 일종의 시장 가격 통제”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동통신회사들이 시장에서 과다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과다한 마케팅비를 쓰고 있다고 전제한 것도 월권일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고유의 전략인 마케팅비용과 시장 경쟁의 결과물인 영업비용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통신 3사는 “자율 경쟁 원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민단체의 원가공개 요구가 2G·3G에 이어 LTE와 내년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5G(5세대)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선 통신 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원가보상률은 전체 매출을 원가(비용)로 나눈 값이다. 시민단체들은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그만큼 요금 인하 요인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의 서비스 요금 관리에 활용되는 개념이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현재 2G, 3G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거꾸로 서비스 상용화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돼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5G 서비스 요금을 아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정호/고윤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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