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단체교섭 임금요구안 확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성과급으로는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1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제13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단체교섭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별도 요구안으로 △2017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전주공장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차종 투입 △조건없는 정년60세 적용 등을 포함시켰다.
2018년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특별교섭 요구와 노동쟁의 발생 안건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현대·기아차, 한국GM 3개 사업장에 대해 다른 사업장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금속노조 전체 인상률 7.4%(14만6746원)와의 차액은 부품사 및 비정규직 임률에 반영해 요구키로 했다.
노조는 요구안을 5월 초 열릴 예정인 임금 협상 상견례에서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공장 노조만의 임금인상 요구를 넘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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