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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 확정… 최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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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 시 내달 말부터 관세 부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의 경우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의 관세를 부과했고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적용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상신산업에 최종 판정과 동일한 48%를 적용했지만, 율촌과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5.1%만 적용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상무부는 “율촌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요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신과 함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모든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처를 하도록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 44.9~186.89%, 독일 3.11~209.06%, 인도 5.87~33.8%, 이탈리아 47.87~68.95%, 스위스 12.05~30.48% 등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달 24일께 냉간압연강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면 다음달말 실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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