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규모인 10억弗 낼 듯
[ 설지연 기자 ] 미국 4대 은행인 웰스파고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고객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할부금융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한 혐의로 10억달러(약 1조700억원)대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억달러 벌금이 현실화되면 미국 금융소비자보호(CFPB) 사상 최대 규모다.
웰스파고의 모기지 고객 수천 명은 지난해 ‘은행 측의 대출 지연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고객들은 대출액의 0.125~0.25%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웰스파고는 또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은 고객들에게 무조건 특정 보험을 가입하게 해 소송을 당했다. 이후 자체 조사 결과 과실을 인정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 할부금융 고객 약 57만 명에게 보험금 전액인 8000만달러를 환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금융당국은 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웰스파고에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10억달러 제재는 웰스파고가 2016년 ‘유령계좌 스캔들’로 납부한 벌금(1억8500만달러)의 5배 이상에 달한다. 유령계좌 스캔들은 웰스파고가 2002년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를 만든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달러를 챙긴 사건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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