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것)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었다.
지난 6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7시 현재 20만2057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삼성증권의 발행 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우리사주 1주당 1000주씩 총 28억 주가 배당됐고 500만주가 유통됐다"며 "이는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하고 이를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3만1620만 주를 대상으로 1주당 1000원씩 배당금을 주기로 했으나, 직원의 입력실수로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받은 우리사주 물량은 28억3000만주 가량으로, 5일 종가 기준 112조6985억원에 달한다.
이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500만주 이상 매도에 나섰고,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6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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