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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본급 적고 수당 많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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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내는 최저임금 개편

외국과 비교해보니
선진국 대부분 숙식비 포함
지역·업종별 차별화도 허용



[ 좌동욱 기자 ] 국내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 및 직책에 따라 받는 고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 보니 다른 국가에 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기준)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대개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시킨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선 상여금과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숙식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넣는다.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은 과거 경제 성장기에 격렬한 노사 분쟁을 겪으면서 기본급을 적게 주는 대신 상여금과 성과급, 복리후생 수당 등을 많이 주는 임금 체계를 선호했다. 기업으로선 퇴직금과 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줄이는 게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근로자들도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높일 수 있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전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대기업 근로자까지 혜택을 보는 이상 현상이 생기는 배경이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주거비 등 물가가 비싼 수도권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농어촌의 근로자가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주(州)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주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주도 있다. 일본은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일본은 산업별로도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 업종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업종보다 낮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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