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상화폐 해외송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본은 최근 거래자 보호에 취약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잇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가상화폐산업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이나 개인에게 3000만엔(약 2억9698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화폐를 지불할 때는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물건 및 서비스 거래 결제에 가상화폐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가상화폐의 해외거래 실태를 쉽게 파악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한 일본에선 현금과 마찬가지로 송금액 3000만엔 이상이면 재무성 등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뚜렷한 가치평가 기준이 없어 해외거래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치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해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를 지불한 당일의 시세를 토대로 현금가치를 환산토록 할 방침이다. 시세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중소 가상화폐는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를 참고해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 재무성은 자금결제법 개정 이전인 2016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 건수는 1000여 건, 금액으로는 300억엔(약 2969억원)가량의 가상화폐 해외송금 보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규모는 송금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금융청은 조만간 고객보호 시스템이 미흡하고 경영이 허술한 가상화폐거래소들에 일제 행정처분을 낼 방침이다. 업무개선 명령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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