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 및 임원 4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이들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간 코인네스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코인네스트는 업계 5위권의 중형 거래소이며 나머지 2곳은 소형 거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위 사업자인 빗썸이 지난 2월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고객 돈 횡령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코인네스트 등 두 업체는 가상화폐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회원을 모집해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했으며 고객 예치금을 거래소 명의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데 끌어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시장에 매도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 예치금만 받아 챙겼다”며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들 업체가 회원들에게 뒤늦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기 위해 예치금을 무단으로 운용해 가상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실제 가상화폐를 지급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사기·횡령 규모가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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