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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공정위, 검찰에 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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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효성 "정상적인 계약"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토록 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효성 측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항변하고 있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의 사실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건에 연루된 효성투자개발 등 효성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법인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효성에는 17억19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는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는 1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조 회장은 경영난을 겪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4년 말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사익편취행위 지시·관여)를 받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당시 금융회사들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와 일종의 파생거래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SPC가 2년 뒤인 정산 시점에 손실을 입으면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효성투자개발이 거액의 신용 위험을 지면서도 총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당지원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기업 간 TRS 거래를 문제삼은 첫 사례다.

효성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수익 목적으로 정상적인 TRS 계약을 맺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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