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총 6만3767명으로, 국내 소비자소송 중 최대규모다. 손해배상금은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소송참여의향을 밝힌 인원이 40만3722명에 달했으나, 실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는 게 한누리 측 설명.
한누리는 이날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일정 환경 하에서 아이폰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이탈방지,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제작, 배포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모르는 원고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 실행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애플의 행위를 ▲타인 소유의 재물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인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 2항 위반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 19조 제 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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