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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전자투표제 의무화 위해 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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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전자투표제 의무화 위해 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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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했다. 그는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실물·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주주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월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IT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IT보안에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2015년(32억원), 2016년(36억원)에도 IT보안 투자를 단행,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 및 유지에 힘쓰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10월8일부터 전자투표 업무를 개시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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