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지난주부터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30일까지 진행되며 지난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 중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HTS,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고객이 아니었더라도 이벤트를 통해 2000만원 이상 입고할 경우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광순 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영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늘어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며 "이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해외주식투자를 할 경우 연간 실현된 수익금 중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이를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팀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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