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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는 전문·공정·도덕성 등 모두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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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 지배구조 개편안에 싸늘한 반응

"자격 요건 지나치다" 비판
객관적 평가할 기관도 없어

성과급 2억 이상 공개 땐
금융투자업계 영업력 위축
"실적에 대한 의욕 꺾여"



[ 정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15일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계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자질을 스스로 검증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대해선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 CEO 자격 기준이나 사외이사 구성, 임원 연봉 공개에까지 관여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CEO에게 엄격한 잣대 요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CEO 선임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CEO 자격 기준이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통해 CEO의 자격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자격 요건으로는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을 예로 들었다. 한 금융사 CEO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금융사 CEO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며 “이런 자격 요건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평가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하는 것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뽑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외이사가 최고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CEO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 사외이사 후보에는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를 반영하고 사외이사 연임 시에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부작용 고민하는 금융계

고액 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보상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들은 이런 정책이 성과보수 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는 인센티브 하향으로 인한 영업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회사별 성과보수 수준에까지 직접 관여할 계획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성과보수가 줄어 실적에 대한 의욕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더 나아가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은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채용청탁 의혹으로 지난 12일 사임한 지 사흘째다. 사표가 수리된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날 발표는 채용청탁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예정됐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실태만 ‘미흡’하다고 꼬집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금융당국도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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