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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일가 모두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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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정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 일가에 모두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다 출자자 한 명’으로 국한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인 총수 1인에서 총수 일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 아니라 이 회장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년마다 하며, 다음 심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심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금고형 이상)를 대주주 부적격 판단 기준으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금융 관련 법령과 조세처벌법 위반자만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주주의 보유 의결권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 그쳐 의결권 제한 조치가 큰 의미는 없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분기에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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