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1.56

  • 202.42
  • 3.98%
코스닥

1,112.03

  • 31.26
  • 2.89%
1/3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 녹화 "MB 측도 동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 녹화 "MB 측도 동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될 전망이다.

    13일 검찰 측은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110억 원대의 뇌물과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개의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뇌물과 특활비 관련 혐의는 송경호 특수 2부장검사가, 다스 관련 직권남용과 차명재산 의혹 등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피영현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는다. 조사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며 증거물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물이 없다. 반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