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의 46%만 신청
8일까지 109만여명 그쳐
[ 김일규 기자 ] ‘최저임금 해결사.’
정부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알리며 내건 문구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업체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아직까지 ‘해결사’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실적(근로자 기준)은 109만3179명으로, 정부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잡은 236만4000명의 46.2%에 그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신청을 안 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예산 편성 때 잡은 예상 인원이 아니라 전체 대상 근로자(300만여 명)를 기준으로 하면 신청률이 36.4%로 더 낮아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업주가 월급을 지급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초기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을 두고 정부는 “1월치 월급 지급이 끝나는 2월 이후에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월치 월급 지급이 완료된 2월에 이어 3월 초순이 지났는데도 신청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신청해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아직 낮다’는 정부 설명도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 많다. 한 음식업주는 “급격히 오른 월급을 계속 주려면 곧바로 신청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사정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못했거나 추가 부담인 고용보험 가입을 못한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더해 월급이 190만원을 넘는 경우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신청을 못한 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숙박업체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월급을 올리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했다가 나중에 지원이 끊기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