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 대법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