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내년부터 상당수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내고 사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해 7~26일 행정예고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량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2차 계획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된다. 다만 올해 지침 제·개정이 늦어진 만큼 3% 유상할당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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