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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개혁과 함께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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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한경 3월6일자 A1, 4면 참조).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현업에 종사 중인 의사가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명)의 70%에 불과하다. 간호사도 5.9명으로 OECD 평균(9.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16만6200명의 의료인력(의사 7646명, 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의대 입학 정원(3058명)이 19년째 묶여 있고, 간호대 입학 정원(1만9683명)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쳐 놓은 ‘기득권 울타리’는 면허 숫자 제한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서 환자 권익과 의료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도 시행 중인 원격의료를 20년 가까이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일반적인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와 온라인 의약품 판매도 막혀 있다. ‘오진과 의약품 남용을 막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본질은 의사와 약사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직역(職域)이기주의 탓이라고만 치부한다면 문제 해결이 요원할 것이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수가(醫療酬價)가 의료계를 ‘외골수’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의료기관의 원가 보전율이 69.6%(2015년 연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그칠 정도로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2016년에만 3283개 협회 소속 병원 중 7.1%(233개)가 폐업했다.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는 환자들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 진료’는 낮은 의료수가의 그늘이다. 오염된 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과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도 비용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료 지급 체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되,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 제값을 못 받는 의료 서비스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막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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