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기간 내내로 확대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휴가를 세 자녀 이상일 때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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