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부정청탁 뿌리 뽑고
세무사 명의대여 금지 협력키로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 계기로"
[ 이상열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왼쪽)이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잡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을 강화해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고 세무사 명의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하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청장과 이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반부패 청렴의식 정착, 부조리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이번 MOU를 계기로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선 세무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은 물론이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금품 제공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명확하게 알릴 방침이다. 박광수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세무사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대리하고 있는 납세자 전체의 청렴도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또 다른 사람의 세무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권한이 없으면서도 대리신고 등 각종 세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허위·불법 영업을 하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청장은 “이번 협약은 깨끗한 세정 환경 조성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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