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보문 발표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국제법 전문가 포럼구성 요구
지난해 3월에도 같은 요구 했다가 거절당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불법적’이라며 안보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하는 국제법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사진)는 16일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에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지난 1년간 유엔사무총장과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 법률문제담당 부사무총장과의 여러차례 면담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5차례의 대표편지, 4차례의 대표부공보문 발표, 5차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제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시급히 소집할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며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사무국이 유엔헌장에 따른 사명에 부합되게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포럼)을 조직할 데 대한 조선의 제안에 속히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유엔사무국은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케케묵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직까지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에 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제안을 외면해 오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 “세계 많은 나라 법률가들이 조선의 연단 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 위성발사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걸고들 만한 법률적 근거나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심중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해 3월에도 동일한 요구를 했다가 유엔사무국으로부터 “안보리가 세계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