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안하면 증여재산 원상회복
[ 김기만 기자 ]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뒤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재산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독일 민법처럼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 과거에 증여한 재산까지 원상회복하도록 해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박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최고 수준”이라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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