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후속격으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 주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확장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원 차원에서는 세 번째 조사단이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놓고 검찰 수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법원 내에서 해결하라는 김 대법원장의 주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지법 부장판사급),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고법 부장판사급)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이 의장과 정 국장, 김 감사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나머지 인물도 ‘김명수 코드’에 부합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단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사단 구성을 보면 지난 정권 당시 법원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단 중립성이나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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