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익위원 회동
노동계, 20일 전원회의 참여
[ 심은지 기자 ] 노동계가 오는 2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사진)이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향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회 주도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조짐이 보이자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최저임금위 정상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공익위원은 8일 긴급 회동을 하고 20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어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어 위원장은 따로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고 3차 전원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어 위원장 사퇴 시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 일정이 차질을 빚는 만큼 사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위는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모임은 노동계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 근로자 위원은 “다른 이유는 없고 최저임금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위 파행으로 정치권이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면 노동계 의도대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을까봐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최저임금엔 기본급과 직무급만 포함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기 상여금, 식비 등도 최저임금 계산 때 들어간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해온 내용이다.
당초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어 위원장이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 9명 전원이 향후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아서다. 공익 위원 9명은 “어 위원장이 사퇴하면 함께 물러나겠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분야 위원들이 3분의 1(3명)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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