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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공모가 재산정 해프닝' 엔지켐생명과학 가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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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공모가 5만6000원으로 확정
코넥스 주가의 70% 수준으로 공모가를 맞춰야 한다는 금융당국 지침 맞추는데 성공



≪이 기사는 02월07일(16:0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넥스 상장사인 엔지켐생명과학이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을 다시 진행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경우 최근 코넥스 주가를 공모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지침이 나온 여파였다. 엔지켐생명과학은 가까스로 수요예측 결과와 금융당국 지침을 모두 맞추는 데 성공하면서 상장할 수 있게 됐지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엔지켐생명과학은 공모가를 5만600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7만8000원)보다 2만2000원 낮은 가격으로, 회사가 제시했던 희망 공모가 범위(4만5000~7만원)의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모가 결정을 위해 지난 5~6일 실시한 수요예측 경쟁률은 258.68대 1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들며 엔지켐생명과학처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최근 코넥스 주가(청약일 3~5일 전 평균 주가)의 70% 수준으로 공모가를 맞춰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말만 해도 4만~5만원대였던 엔지켐생명과학의 주가가 지난달 8만원대로 폭등하면서, 원래 회사가 제시했던 희망 공모가 범위(2만7000~3만7000원)가 주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수요예측까지 실시했다가 자진철회했고, 주가를 반영해 공모가를 높인 다음 재도전해야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규정에 맞추려면 엔지켐생명과학은 최근 주가의 70% 수준인 5만6000원 이상으로 공모가를 정해야 했는데, 수요예측 참여 수량의 96.27%가 이 가격 이상을 제시하면서 위기를 면하게 됐다. 대신 공모가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15~16일 벌였던 수요예측에 비해서는 흥행 열기가 가라앉았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 수는 지난달 918곳에서 이번에 518곳으로 줄었고, 수요예측 경쟁률도 대폭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코넥스 주가에 맞춰 기계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코넥스 상장사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8~9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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