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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240만명 이자부담 1%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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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개편

현행 1~10등급에서 1000점 만점으로 바뀌고

2금융서 대출 받아도 신용점수 많이 안 깎여
장기연체 기준도 완화



[ 정지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방식이 현행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바뀐다. 점수제 도입 후 개인 신용평가가 보다 세분화되면 240만 명의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산했다.

금융위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부터 신용평가 점수제를 시범 시행한다. 내년 이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존 신용평가가 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 효과’가 많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신용조회사(CB)가 개인신용 점수를 매기고는 있지만, 점수 구간에 따라 다시 10개 등급으로 나눈다. 이 등급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는 대출금리 등을 적용하는데, 같은 등급이더라도 높은 점수를 가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신용점수가 664점인 김모씨는 7등급(600~664점) 중 최고점이지만, 은행에선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점수제로 바뀌면 김씨는 현행 6등급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은행·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업무 권역별로 획일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도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저축은행 등 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 점수가 많이 깎이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B사 평가 체계를 기존 이용 업권에서 대출 금리 및 대출 유형 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업권별 차별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2분기 중으로 금융 이용 경험이 적은 청년·고령층 등을 위해 민간 보험료 납부 정보와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도 신용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 실적 등만 신용평가 때 활용해왔다. 우량 정보를 등록하면 가점을 현행 5~17점에서 최대 50점까지 반영해준다.

금융 연체정보 등록 기준도 올 하반기 완화한다. 현재 10만원 이상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한 ‘단기연체’는 채무 상환 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50만원 이상 채무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연체’는 상환 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단기연체 등록 기준을 채무 30만원 이상 및 30일 이상 연체로, 장기연체 기준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도 줄인다.

이와 함께 단기·장기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를 등록하기 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결과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도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빚에 관대한 정책’이라며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와 관련, “일시적인 실수로 연체되는 경우까지 신용등급에 반영돼 불이익을 보는 건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한 경우에 대해선 이력정보 활용을 현행(3년)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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