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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 가림막'이 연기배출 막아 밀양 세종병원 인명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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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
정부, 29만개 시설물 안전 점검



[ 박상용/이지연/김해연 기자 ] 39명의 희생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데다 무단으로 설치된 비 가림막 탓에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9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병원에 설치된 불법 비 가림막 시설(사진)이 연기 배출을 막아 피해자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비 가림막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됐다. 가림막이 없었다면 연기가 하늘로 날아갔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터널을 통과하듯 다시 병원으로 유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불법 증·개축에 따른 전기 요인을 화재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수사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병원에 불법 건축물이 일곱 곳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남은 불법 증·개축 건축물 네 곳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병원장 석모씨, 이사장 손모씨, 총무과장 김모씨 등 세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했다. 석 병원장은 손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두 달간 전국 29만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대진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활과 밀접한 건축시설과 보건복지 관련 시설, 생활여가 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 설비 설치 기준을 ‘면적’에서 ‘용도’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병원은 ‘11층 이상’이거나 ‘4층 이상, 한 층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이번에 불이 난 세종병원은 바닥 면적이 224.69㎡여서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자 구조 시간을 지연시킨 환자보호대 사용 대책도 마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은 환자보호대 사용 규정이 복지부 지침으로 마련돼 있지만 일반 병동은 의사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일반 병동에도 구체적인 환자보호대 사용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용/이지현/밀양=김해연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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