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은 필수적이다. 첨단 산업 곳곳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기술도 여기서 출발한다.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의 큰 장벽이자, 때로는 딜레마적 선택을 요구하는 과제가 개인정보 보호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전문가 진단이 있었다. “아이언맨도 한국에서는 정보 동의를 얻다가 슈트를 착용하지 못해 추락할 것”이라는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지적이 그것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행정 규제가 돼 버린 한국의 현실을 미국 만화 속 초능력자인 아이언맨의 추락에 비유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중요하다. 요즘 들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부각되면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가족관계 같은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도 그런 기류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다. 납세, 금융, 의료, 출입국 등 정부가 가진 가공되지 않은 개인 식별 정보도 엄격히 관리하는 게 맞다.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것은 ‘식별 정보’다. 개인 식별 요소가 삭제된 정보는 과감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 또는 ‘익명 정보’로 규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한 것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조치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필요하다. “취약한 정보주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에 매달려 개인정보 사전 동의를 세분화할수록 정보 이용자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전문가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는 활용이 어렵고, 정부가 약속했던 ‘맞춤형 공공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 혁신기업이 쉽게 나올 수 없다.
재작년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과도한 보호 규정은 완화해 개인정보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정보 거래 플랫폼 개설, 데이터 품질의 고급화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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